단순 통증은 있으나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가 가능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도주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7일 승용차를 몰고가다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최모(41·공무원)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1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입었다는 전치 1주 요추부 통증은 단순한통증으로 자연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정도”라면서 “도주 운전이 성립하려면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하찮은 상처정도라면 가해자가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해도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대법원 형사3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7일 승용차를 몰고가다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최모(41·공무원)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1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입었다는 전치 1주 요추부 통증은 단순한통증으로 자연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정도”라면서 “도주 운전이 성립하려면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하찮은 상처정도라면 가해자가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해도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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