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金牧民 부장판사)는 6일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전 한국자원재생공사 직원 이모씨(59)가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증거가 불충분하고 ‘필요시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공사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증거가 불충분하고 ‘필요시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공사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3-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결혼식 전날 도우미 성폭행한 예비신랑…“멈칫거리더라” 충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173412_N2.jpg.webp)
![thumbnail - 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09253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