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책인 경로연금의 지급 대상이 지난해66만명에서 올해에는 71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경로연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지난해 35만4,000원 이하에서올해 40만3,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달부터 적용함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8.3% 증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지난 98년 7월 기준 만 65세 이상인 33년 7월 이전 출생 노인 가운데 월 평균소득이 40만3,000원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은 경로연금을 받게 된다.연금액수도 지난해 2만원에서 올해에는 3만원으로 인상됐다.
김인철기자 ickim@
보건복지부는 경로연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지난해 35만4,000원 이하에서올해 40만3,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달부터 적용함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8.3% 증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지난 98년 7월 기준 만 65세 이상인 33년 7월 이전 출생 노인 가운데 월 평균소득이 40만3,000원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은 경로연금을 받게 된다.연금액수도 지난해 2만원에서 올해에는 3만원으로 인상됐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3-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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