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일의 임산부교실](3)제왕절개

[박문일의 임산부교실](3)제왕절개

박문일 기자 기자
입력 2000-03-07 00:00
수정 200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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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왕절개술이 너무 많다는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제왕절개술이란 산모의 복부와 자궁을 절개한 후에 태아를 분만시키는 방법이다.그 목적은 산모 및 태아의 안전에 있다.즉 정상적인 질식(膣式)분만으로 산모 또는 태아의 건강이 심각히 우려될 때에 시술하게 되는 것이다.필히 제왕절개술을 받아야 하는 산모는, 태아가 산모의 골반에 비하여 클 경우,태아 위치의 이상,태반이 태아의 머리보다 앞에 위치한 전치태반 등이다.진통 중에 태아가 갑자기 위험한 상태에 빠질 경우 등에도 시술하여야 한다.

산모가 진통중일 때 태아는 항상 자궁수축이라는 커다란 힘을 받기 때문에,갑자기 가사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흔하다.과거에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경험이 있는 산모는 당시 수술을 시행한 원인에 따라 분만방법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산과적(産科的)요인이외에 여러 요인이 제왕절개술의 빈도 증가에 기여한다.산모의 진통에 대한 막연한 공포,산모 옆에서 진통을 지켜보는 보호자의 걱정이 그것이다.분만실에 있다 보면,보호자들이 산모의 진통을보다못해 “고생 그만 시키고 그냥 수술해 주시지요”라는 요구를 자주 듣는다.이때 산부인과 의사들은 우선 주관적 판단을 믿는다.즉 질식분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제왕절개술을 연기하려고 애쓰는 것이다.제왕절개술은 항상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의사의 주관적 판단은,보호자의 말 한마디에도 많이 흔들리고있다.질식분만을 계속 고집하다 혹시라도 태아가 건강치 못하게 태어날 경우 그 모든 책임을 의사의 잘못으로만 돌리는 왜곡된 사회환경이 있기 때문이다.의료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왜 일찍 제왕절개술을 하지 않아서 사고를 냈느냐”는 질책이 많다.

비록 제왕절개술이 아니더라도,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는 의사가 소신껏 진료활동을 펼 수 없다.이러한 것은 결국 환자의 지나친 권리주장과도 관련이있지 않을까?지나친 환자의 권리주장은 의사를 방어적 진료에 머물게 하며,따라서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진료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의사를 인간적으로 신뢰하고그 진단을 전폭적으로 믿어줄 때,질환의 치료율도 훨씬 높다는 보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한양대학병원산부인과 교수
2000-03-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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