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청소년보호법 실효 거두게 탈선행위 제재 필요

[독자의 소리] 청소년보호법 실효 거두게 탈선행위 제재 필요

입력 2000-03-07 00:00
수정 200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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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거나 유흥업소 등에 출입시킨 업주를 처벌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실제 탈선행위를 한 청소년은 아무런 제재가 없어 실효가 없는 것이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물론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거나 유흥업소에 출입시킬 때 반드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주에게 잘못이 있다.

그러나 업주가 불가피하게 몰랐거나 청소년에게 속임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도 적발될 경우 일방적으로 업주와 영세상인들만 처벌을 받고 있다.청소년들에게도 잘못이 있는만큼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를 줄이고 탈선예방을 할 수 있다면 이 법의 근본취지 범위내에서 형사처벌은 않더라도 최소한의 교육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행진[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000-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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