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조장땐 고발 없어도 수사

지역감정 조장땐 고발 없어도 수사

입력 2000-03-07 00:00
수정 200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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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일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선거제도의 본질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중대 범죄로 규정,예외없이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金珏泳)는 이날 전국 53개 지검·지청 공안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일부 정당이 16대 총선을 앞두고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지역감정 조장자들을 대표적인흑색선전사범으로 규정해 당사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이는 경쟁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지역감정 자극 발언을 방치할 경우 이번 총선이 극단적인 지역할거주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검찰은 최근 일부 지구당대회 등에서 나온 일련의 발언들과 관련한 자료를수집하는 등 면밀히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살포,흑색선전,공무원 선거관여,정당활동 빙자 불법선거운동 사범 등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을 지역감정조장 사범과 함께 중점 단속한다는방침이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 등 신종 사이버 선거사범 ▲지지·반대단체 구성원간폭력행위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청부폭력 등 각종 선거폭력사범 ▲단속공무원에 대항하는 공권력 도전사범 등도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검·지청별 선거사범 PC통신 검색반을 운영한 결과 후보자·정당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 링크사이트를 연결해 주거나 ▲탈법광고를 하는 12건의 신종 선거사범을 내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까지 총 267명의 선거사범을 입건,이들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270명을 내사중이다.입건자 수는 지난 15대총선전 이맘 때의 164명에 비해 62.8%나 급증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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