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테크’ 금지 공직자 부처·직위 구체 명시

‘株테크’ 금지 공직자 부처·직위 구체 명시

입력 2000-03-06 00:00
수정 200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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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임시회의가 7일 열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5일 “24일로 예정돼 있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앞당겨7일 열기로 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들의 주식투자 문제 등 윤리법 개정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정부가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한 것은 공직자 재산변동시 나타난고위공직자들의 ‘주(株)테크’에 대한 도덕성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들의 주테크에 대해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돼 왔다.

정부도 최근 공직자들의 주테크에 대한 비등한 여론을 의식,공직자윤리법을 개정키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정부가 개정하려는 공직자 윤리법은 ‘국정수행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주식투자로 재산을 불린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고 재산 실사기간 중(3개월) 내부자거래 여부도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하는 것과 ‘부처별로 주식투자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직위와 기업의 업종 등을 부처 내규에 명시’토록 하는 방안 등이다.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측에서 행자·법무·교육·기획예산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민간인으로는 허은도변호사 송보경서울여대교수 함정호변호사 이경자한국방송진흥원장 윤일영변호사 등 모두 9명이 위원으로있다.위원장은 현재 윤일영변호사가 맡고 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3-0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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