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통합방송법 논쟁은 일단락된다.수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공청회,방송민주화를 열망한 방송사 노조의 파업,시청자단체의 운동이 어우러진 결과이다.그런데도 새 방송법령은 진부한 구석도 많고허점도 눈에 뜨인다.특히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실천할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방송법에서 방송규제권의 상당부분이 정부에서 방송위원회로 이관된점만도 한국 방송역사의 새 장을 연 것이 사실이다.예전 같으면 방송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공보처장관이나 주무국장이 다루었고 그 뒤에는 정권 실세가 버티고 있었다.그래서 공영방송 이사나 사장의 임명,신규채널 허가에 관한 소식은 이들로부터 나왔다.
또 인허가나 사장 인선에 관한 잡음이 그친 적이 없었다.이제 방송위원회는정책의 인·허가와 공영방송 이사선임 등 방송과 관련한 주요기능을 행사하게 되었다.그래서 미흡하나마 민간 독립 규제기구로 재탄생한 방송위원회에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그때문인지 9명에 이르는 방송위원의일거수 일투족이 사람들에게 회자된다.그만큼 방송위원회의 기능이 막중하다는 점을강조하고 싶다.
방송위원회의 모든 권한은 새로 선임된 방송위원들에게 있다.그런데 이들을바라보는 눈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그럼에도 자꾸 ‘약하다,못한다’면서처음부터 옥죄기보다는 빨리 본 궤도에 오르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이다.그뒤에 비판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방송위원도 방송의 독립과 발전에 확고한열망을 갖고 다음 세대에게 좋은 방송을 물려주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줄안다.
정부와 방송사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는 게 사실이다.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났다.지역민방과 CATV의 실패로 벼랑끝에 몰린 한국 방송산업은 위성방송사업 개국·인터넷 방송 등 유사방송의 출현,지상파 방송의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방송시장 개방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그런데도 방송위원회가 외풍을견디지 못해 이를 잘못 처리할 경우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 사무처도 독립성,전문성,효율성을 기준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새 방송위원회는 구 방송위원회와 구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통합되어 구성되는 만큼 자리다툼의 여지가 많다.직원들이 사심을 갖고 이익다툼에연연한다면 방송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위기를 맞을 수 있다.이런 것이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기대한다.방송위원회가 정부,정당,방송사,이익단체의 힘에 휘둘리지 않고 내부 이기주의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그 지위가 견고해질것이고 그래야 정부가 방송규제권을 회수해갈 명분이 줄어들 것이다.
방송은 아날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지상파방송 독과점에서 다양한 방송채널의 경쟁체제,국가보호적인 방송에서 시장개방적인 방송,수동적 시청자에서주체적인 시청자로 변화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방송위원회는 방송을 바로세우고 방송산업을 새로운 궤도에 올려놓으며 방송시장 개방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3중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공정한 보도,다양한 대중문화,건강한 민족문화의 촉진,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사무처의 구성,위성방송 허가에대한 철저한 준비,디지털 방송실시에 대비한 조사 및 법적 대비,방송통신위원회로 발전하기 위한 방법과 모형제시,방송위원회의 외부간섭이나 파행을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노조의 건설 등이 그것이다.이렇게 대충 열거한 과제만 해도 녹록치 않은 것들이다.방송위원회가 원칙을 갖고 이런 문제를 풀어가면 될 일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정권이나 재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는 친근한 방송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그래야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도 독립된명실상부한 독립 규제위원회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시청자들은 방송위원회가 모든 문제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구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으며 방송위원회의 한걸음 한걸음을 주시할 것이다.
김승수 전북대교수 신문방송학
하지만 방송법에서 방송규제권의 상당부분이 정부에서 방송위원회로 이관된점만도 한국 방송역사의 새 장을 연 것이 사실이다.예전 같으면 방송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공보처장관이나 주무국장이 다루었고 그 뒤에는 정권 실세가 버티고 있었다.그래서 공영방송 이사나 사장의 임명,신규채널 허가에 관한 소식은 이들로부터 나왔다.
또 인허가나 사장 인선에 관한 잡음이 그친 적이 없었다.이제 방송위원회는정책의 인·허가와 공영방송 이사선임 등 방송과 관련한 주요기능을 행사하게 되었다.그래서 미흡하나마 민간 독립 규제기구로 재탄생한 방송위원회에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그때문인지 9명에 이르는 방송위원의일거수 일투족이 사람들에게 회자된다.그만큼 방송위원회의 기능이 막중하다는 점을강조하고 싶다.
방송위원회의 모든 권한은 새로 선임된 방송위원들에게 있다.그런데 이들을바라보는 눈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그럼에도 자꾸 ‘약하다,못한다’면서처음부터 옥죄기보다는 빨리 본 궤도에 오르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이다.그뒤에 비판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방송위원도 방송의 독립과 발전에 확고한열망을 갖고 다음 세대에게 좋은 방송을 물려주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줄안다.
정부와 방송사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는 게 사실이다.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났다.지역민방과 CATV의 실패로 벼랑끝에 몰린 한국 방송산업은 위성방송사업 개국·인터넷 방송 등 유사방송의 출현,지상파 방송의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방송시장 개방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그런데도 방송위원회가 외풍을견디지 못해 이를 잘못 처리할 경우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 사무처도 독립성,전문성,효율성을 기준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새 방송위원회는 구 방송위원회와 구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통합되어 구성되는 만큼 자리다툼의 여지가 많다.직원들이 사심을 갖고 이익다툼에연연한다면 방송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위기를 맞을 수 있다.이런 것이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기대한다.방송위원회가 정부,정당,방송사,이익단체의 힘에 휘둘리지 않고 내부 이기주의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그 지위가 견고해질것이고 그래야 정부가 방송규제권을 회수해갈 명분이 줄어들 것이다.
방송은 아날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지상파방송 독과점에서 다양한 방송채널의 경쟁체제,국가보호적인 방송에서 시장개방적인 방송,수동적 시청자에서주체적인 시청자로 변화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방송위원회는 방송을 바로세우고 방송산업을 새로운 궤도에 올려놓으며 방송시장 개방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3중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공정한 보도,다양한 대중문화,건강한 민족문화의 촉진,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사무처의 구성,위성방송 허가에대한 철저한 준비,디지털 방송실시에 대비한 조사 및 법적 대비,방송통신위원회로 발전하기 위한 방법과 모형제시,방송위원회의 외부간섭이나 파행을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노조의 건설 등이 그것이다.이렇게 대충 열거한 과제만 해도 녹록치 않은 것들이다.방송위원회가 원칙을 갖고 이런 문제를 풀어가면 될 일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정권이나 재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는 친근한 방송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그래야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도 독립된명실상부한 독립 규제위원회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시청자들은 방송위원회가 모든 문제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구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으며 방송위원회의 한걸음 한걸음을 주시할 것이다.
김승수 전북대교수 신문방송학
2000-03-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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