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안내도에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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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03-04 00:00
수정 200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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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3일 5·7·8호선 지하철 출입구에 설치된 ‘주변지역 안내도’에 일정 금액을 받고 개별 사업체의 상호명을 표기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내표기를 원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준비해 해당역의 역무실에 접수해야 한다.

현행 안내도에는 관공서,공익시설,국·시립 병원,시장,학교,아파트단지,언론사 등이 기본적으로 표기돼 있으나 앞으로는 희망업소들이 매월 4만1,800∼7만4,800원을 내면 상호명을 표기할 수 있게 된다.6·7호선의 미개통구간은 개통후 접수할 계획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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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2000-03-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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