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책적 차원에서 유지되는 각종 핵심규제 개혁과 함께 필요한 규제의 품질 향상에도 중점을 두겠다” 2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 관계자의 언급이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규제개혁위는 최근 새정부 출범 후 2년간 규제개혁 성과를 정리, 올해 규제개혁방향을 이같이 설정했다.
규제개혁위는 올해엔 사회 규제의 품질을 합리화·선진화하고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보건·환경·위생·안전 등 공익적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초점을맞춰 관련 법령을 심사할 계획이다.지난해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꼭 필요한 공익적 규제가 있다는 것을 재인식한 결과다.
이와 함께 잔존하고 있는 핵심 덩어리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벤처기업 관련 ▲코스닥 시장 육성관련 ▲품질 인증 관련 규제개혁을 지식기반경제 관련 규제 덩어리로 묶어 정비에 나서는 등 총 63개 과제를 선정해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의 체감지수를 높이는데도 주력할 예정이다.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하위규정을 정비해 규제법정주의 원칙을 조속히 정착시키고 유사규제도 발굴,정비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법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시,예규,훈령 등 총 6,000여개의 하위규정중 2,000개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98년,99년 두해 동안 물량적 철폐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전수(全數)조사를 통해 뽑아낸 중앙행정기관전체 규제 1만 1,125건 중 5,430건(48%)건을 폐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와함께 2,411건(22%)의 규제를 개선해 전체 규제의 70%가 정비된 셈이다.
특히 2년간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과 직결된 외국인 투자관련,벤처기업 활성화,건설산업분야 등 70개 핵심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때문에 정부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이나 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제고됐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아직 규제를 집행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규제개혁의 효과가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나아가 경제적 약자보호,수도권 환경보호,노사문제 등 정책적 차원에서 유지되는 각종 핵심 규제에 대한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구본영기자 kby7@
규제개혁위는 올해엔 사회 규제의 품질을 합리화·선진화하고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보건·환경·위생·안전 등 공익적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초점을맞춰 관련 법령을 심사할 계획이다.지난해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꼭 필요한 공익적 규제가 있다는 것을 재인식한 결과다.
이와 함께 잔존하고 있는 핵심 덩어리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벤처기업 관련 ▲코스닥 시장 육성관련 ▲품질 인증 관련 규제개혁을 지식기반경제 관련 규제 덩어리로 묶어 정비에 나서는 등 총 63개 과제를 선정해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의 체감지수를 높이는데도 주력할 예정이다.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하위규정을 정비해 규제법정주의 원칙을 조속히 정착시키고 유사규제도 발굴,정비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법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시,예규,훈령 등 총 6,000여개의 하위규정중 2,000개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98년,99년 두해 동안 물량적 철폐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전수(全數)조사를 통해 뽑아낸 중앙행정기관전체 규제 1만 1,125건 중 5,430건(48%)건을 폐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와함께 2,411건(22%)의 규제를 개선해 전체 규제의 70%가 정비된 셈이다.
특히 2년간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과 직결된 외국인 투자관련,벤처기업 활성화,건설산업분야 등 70개 핵심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때문에 정부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이나 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제고됐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아직 규제를 집행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규제개혁의 효과가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나아가 경제적 약자보호,수도권 환경보호,노사문제 등 정책적 차원에서 유지되는 각종 핵심 규제에 대한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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