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협·회장 남중구)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치권은 개정 선거법에 규정된 언론규제조항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이른바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명령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적·반민주적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게재 명령에 불응한 발행인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은 언론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성명은 “이른바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명령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적·반민주적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게재 명령에 불응한 발행인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은 언론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03-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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