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회사 9월께 출범

기업구조조정회사 9월께 출범

입력 2000-03-01 00:00
수정 200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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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 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의 출자전환 주식을 관리하는 기업구조조정회사(CRV)가 오는 9월쯤 생긴다.

CRV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은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와증권거래세를 감면받으며,CRV는 보유주식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CRV 활성화 방안’을 마련,오는 6월 개원되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우를 비롯한 대형 워크아웃기업의 경영개선을 담당할 CRV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CRV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50%에 대한 투자손실준비금 적립을 허용,이 준비금으로 결손을 채운뒤 4년후 남은 액수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하고,CRV의 51%이상 지분을 갖는 과점주주에게는 주식취득에 따른취득세를 면제해주며,CRV 자체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특히 금융기관과 법인이 CRV주식을 매각할 때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마련하기로 했다.

CRV가 단순한 자산관리 뿐 아니라 사실상의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동일종목 유가증권 취득규제 등 현행 CRF에 적용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 CRV에도 적용키로 했다.CRV를 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규정해 유동화전문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설립절차 완화 혜택을 주기로했다.



박선화기자 psh@
2000-03-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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