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수리비 지원 연말까지 1년간 연장

노후주택수리비 지원 연말까지 1년간 연장

입력 2000-03-01 00:00
수정 200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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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단독·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고 1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주택 수리비의 보조시한이 올해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지원대상 주택요건도 종전의‘준공후 20년 이상 경과’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작년 말까지 단독·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집행할 예정이었던 주택수리비 무상지원 실적이 총 예산 200억원 가운데 132억원에 그쳐 소진율이 66%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지역이 당초 배정액 31억원중 21억원이 남아있는 것을 비롯,대도시지역에 배정된 정부의 수리비 지원분이 대부분 절반 이상 남아 있다.

김환용기자

2000-03-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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