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화운용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통화정책이 금리중시 정책인지 통화량중시 정책인지가 불분명해시장참가자에게 혼란을 주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한은에 따르면 함정호(咸貞鎬) 통화분석팀장 등 4명의 조사역은 ‘통화정책 운용방식의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통화정책의 운용방식에는 여러가지 운용전략이 혼재돼 일관성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통화량(M3,총통화)을 중간목표로 하는 통화량 목표제와 인플레이션 목표의 공표 및 달성이라는 물가안정목표제가 섞여 있다는 것이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명시적인 중간목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량 중간목표 전략과는 원리적으로 상충돼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보고서는 “경직적인 통화량 중간목표 전략은 물가안정 달성에는 별 효과가 없으면서 단기금리의변동폭을 크게 해 오히려 금융시장의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단기금리와 본원통화(지준총액)를 동시에 운용목표로 하고 있어 현행 통화정책 방식이 금리중시 정책인지 아니면 통화량중시 정책인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는 “본원통화와 단기금리를 동시에 운용목표로 활용하는 경우 앞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전환되면 단기금리와 본원통화간의 상충 문제 뿐만 아니라 금리안정과 통화량목표 간의 상충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것으로 내용은 통화신용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부서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논란의일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의 개입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게 사실이라며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한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들은 한은 총재를 정부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는 등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행사에 제한적인 요소가 많고 신용정책의 수단이 금융감독원이나 재경부에서 상당 부분 행사하도록 법제화 돼 있다고 주장했다.
손성진기자 sonsj@
보고서는 통화정책이 금리중시 정책인지 통화량중시 정책인지가 불분명해시장참가자에게 혼란을 주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한은에 따르면 함정호(咸貞鎬) 통화분석팀장 등 4명의 조사역은 ‘통화정책 운용방식의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통화정책의 운용방식에는 여러가지 운용전략이 혼재돼 일관성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통화량(M3,총통화)을 중간목표로 하는 통화량 목표제와 인플레이션 목표의 공표 및 달성이라는 물가안정목표제가 섞여 있다는 것이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명시적인 중간목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량 중간목표 전략과는 원리적으로 상충돼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보고서는 “경직적인 통화량 중간목표 전략은 물가안정 달성에는 별 효과가 없으면서 단기금리의변동폭을 크게 해 오히려 금융시장의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단기금리와 본원통화(지준총액)를 동시에 운용목표로 하고 있어 현행 통화정책 방식이 금리중시 정책인지 아니면 통화량중시 정책인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는 “본원통화와 단기금리를 동시에 운용목표로 활용하는 경우 앞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전환되면 단기금리와 본원통화간의 상충 문제 뿐만 아니라 금리안정과 통화량목표 간의 상충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것으로 내용은 통화신용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부서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논란의일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의 개입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게 사실이라며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한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들은 한은 총재를 정부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는 등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행사에 제한적인 요소가 많고 신용정책의 수단이 금융감독원이나 재경부에서 상당 부분 행사하도록 법제화 돼 있다고 주장했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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