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월중 중소기업들에 대해 구매자금융제도를 새로 적용,어음발행을 점차 줄여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일단 어음거래에 따른 중소기업경영난과 연쇄부도를 막고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겠다.그동안 어음발행의 폐해와 폐지 당위성은 수없이 지적돼 왔지만 오랜 관행 때문에 일시에 폐지할 경우 걷잡기 힘든 금융혼란이 발생하는것은 불을 보듯한 일이므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계적으로 충격을 줄이는완충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구매자금융’은 한마디로 물품을 사들이는 기업에 대해 은행측이 구매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납품업자는 하루,이틀의 짧은 기간안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다.구매기업의 어음발행에 따른 대금결제에 평균 135일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납품업체로서는 빠른 시일안에대금을 받아 자금운용의 애로를 덜고 경영개선을 꾀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다.이처럼 구매자금융과 지난해 일부 시행중인 구매전용카드제에 의해 기업이 현금지급을 많이 하고어음발행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면 최고 10%까지법인·소득세가 감면된다.현금지급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는 전액 비과세대상인 손비(損費)로 처리되고 세무조사가 면제되며 정부입찰에서도 우대를 받게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밝히고 있다.반대로 어음발행을 많이 하면 당국의 감시대상이 되고 발행어음이 부도날 경우 부도금액을 결제할 때까지 금융거래를 봉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어음발행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들이 현실적인 상거래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우선은행들은 대출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우량기업들에만 구매자금융을 허용할것으로 우려된다.따라서 신용도가 우수한 우량기업은 대출을 쉽게 받고 세제혜택도 누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는 자금조달의 양극화현상이 빚어질 것이다.구매자금융 대상에서 30대계열기업을 제외시킨 것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어음발행의 폐해는 대부분 이들 대기업어음의 결제기일 장기화등 횡포에 의한 것이 많고 중소하청업체들의 주된 구매고객도 대기업인 점을 고려해서 이들에게도 현금지급에 따르는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이와 함께 납품업체들이 현찰을 받는다는 이유로 구매기업측에서 부당하게 납품가격인하를 요구하거나대출금이자를 떠넘기는 식의 부담전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응징과 더불어 확고한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구매자금융’은 한마디로 물품을 사들이는 기업에 대해 은행측이 구매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납품업자는 하루,이틀의 짧은 기간안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다.구매기업의 어음발행에 따른 대금결제에 평균 135일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납품업체로서는 빠른 시일안에대금을 받아 자금운용의 애로를 덜고 경영개선을 꾀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다.이처럼 구매자금융과 지난해 일부 시행중인 구매전용카드제에 의해 기업이 현금지급을 많이 하고어음발행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면 최고 10%까지법인·소득세가 감면된다.현금지급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는 전액 비과세대상인 손비(損費)로 처리되고 세무조사가 면제되며 정부입찰에서도 우대를 받게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밝히고 있다.반대로 어음발행을 많이 하면 당국의 감시대상이 되고 발행어음이 부도날 경우 부도금액을 결제할 때까지 금융거래를 봉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어음발행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들이 현실적인 상거래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우선은행들은 대출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우량기업들에만 구매자금융을 허용할것으로 우려된다.따라서 신용도가 우수한 우량기업은 대출을 쉽게 받고 세제혜택도 누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는 자금조달의 양극화현상이 빚어질 것이다.구매자금융 대상에서 30대계열기업을 제외시킨 것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어음발행의 폐해는 대부분 이들 대기업어음의 결제기일 장기화등 횡포에 의한 것이 많고 중소하청업체들의 주된 구매고객도 대기업인 점을 고려해서 이들에게도 현금지급에 따르는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이와 함께 납품업체들이 현찰을 받는다는 이유로 구매기업측에서 부당하게 납품가격인하를 요구하거나대출금이자를 떠넘기는 식의 부담전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응징과 더불어 확고한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2000-02-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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