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구청장 陳英浩)는 25일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자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결정계획안을 수립,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심의를 요청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자체 계획안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처음이어서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성북구가 이같은 계획안을 세운 것은 광역단체의 일률적 사업시행 계획이경관이나 교통·환경 등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한 개발로이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성북구의 이번 계획안은 60년대 개발정책에 따라 이주 정착한 월곡·정릉·길음동 등 구릉지 일대 65개 구역을 주요 대상으로 용적률과 층수,공공시설점유비율 등 장·단기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추진계획이 자세히 제시돼 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별도의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절차없이 서울시에 구역지정 고시를 요청할 수 있어 지금까지 2년 이상 소요돼온 지정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용적률과 층수 등 기본사항을 알지 못하고 재개발에 대한 찬반입장을표명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기본 개발방향을 파악할수 있게 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기초자치단체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자체 계획안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처음이어서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성북구가 이같은 계획안을 세운 것은 광역단체의 일률적 사업시행 계획이경관이나 교통·환경 등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한 개발로이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성북구의 이번 계획안은 60년대 개발정책에 따라 이주 정착한 월곡·정릉·길음동 등 구릉지 일대 65개 구역을 주요 대상으로 용적률과 층수,공공시설점유비율 등 장·단기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추진계획이 자세히 제시돼 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별도의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절차없이 서울시에 구역지정 고시를 요청할 수 있어 지금까지 2년 이상 소요돼온 지정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용적률과 층수 등 기본사항을 알지 못하고 재개발에 대한 찬반입장을표명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기본 개발방향을 파악할수 있게 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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