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6일 강동구 둔촌동 206의1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습지 일대1,464평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는 한편 ‘습지를 가꾸는 시민의 모임’과 함께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보호할동을 펼 계획이다.또 이곳의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출입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한강 밤섬에 이어 두번째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서울지역에서 확인된 유일한 자연습지이다.이곳에는 부들 고마리 등 습지식물27종이 자생하고 있으며,이밖에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와 오색딱따구리 등다양한 동물과 곤충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창동기자 moon@
서울시는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는 한편 ‘습지를 가꾸는 시민의 모임’과 함께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보호할동을 펼 계획이다.또 이곳의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출입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한강 밤섬에 이어 두번째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서울지역에서 확인된 유일한 자연습지이다.이곳에는 부들 고마리 등 습지식물27종이 자생하고 있으며,이밖에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와 오색딱따구리 등다양한 동물과 곤충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창동기자 moon@
2000-02-26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