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현대전자 삼성물산 ㈜대우 한진해운 제일제당 등 6개 대기업이 지난해 해외에서 발행하기로 한 외화표시 채권중 8,400억원어치(7억4,000만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편법으로 판매해 회사별로 4억4,450만∼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현대건설 등 6개사가 지난해 11억1,000만달러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한 뒤 이 중 7억4,000만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10억원 이상의 유가증권을 국내에서 발행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금액은 현대건설이 2억8,000만달러로 가장 많다.㈜대우 1억5,000만달러,삼성물산과 한진해운 각각 1억달러,현대전자 8,000만달러,제일제당 3,000만달러다.현대건설 등은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해외에서 CB와 BW를 발행한 뒤 제대로 소화되지 않자 국내에서 기관투자가들에게 처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전자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5억원씩의 과징금을,규모가 작은 제일제당에 대해서는 4억4,450만원의 과징금을부과했다. ㈜대우도 5억원의 과징금 내야하지만 현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면제했다.
금감원은 또 발행회사들에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현대증권 LG증권 삼성증권 중앙종합금융 등 주간사 회사에게도 각각 5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한화증권은 4억4,45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윤승한(尹勝漢) 공시조사실장은 “앞으로는 이러한 편법 판매에 대해 과징금부과와 별도로 임원 해임권고,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중징계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태헌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현대건설 등 6개사가 지난해 11억1,000만달러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한 뒤 이 중 7억4,000만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10억원 이상의 유가증권을 국내에서 발행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금액은 현대건설이 2억8,000만달러로 가장 많다.㈜대우 1억5,000만달러,삼성물산과 한진해운 각각 1억달러,현대전자 8,000만달러,제일제당 3,000만달러다.현대건설 등은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해외에서 CB와 BW를 발행한 뒤 제대로 소화되지 않자 국내에서 기관투자가들에게 처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전자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5억원씩의 과징금을,규모가 작은 제일제당에 대해서는 4억4,450만원의 과징금을부과했다. ㈜대우도 5억원의 과징금 내야하지만 현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면제했다.
금감원은 또 발행회사들에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현대증권 LG증권 삼성증권 중앙종합금융 등 주간사 회사에게도 각각 5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한화증권은 4억4,45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윤승한(尹勝漢) 공시조사실장은 “앞으로는 이러한 편법 판매에 대해 과징금부과와 별도로 임원 해임권고,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중징계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태헌기자
2000-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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