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공모하면서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2개사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이매진과 인터코리아앤모야에 대해 각각 3,900만원과 1,31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매진은 지난해 9월 3일 실시한 유상증자때 투자설명회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모두 318명으로부터 26억원을 모집했으나 사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터코리아앤모야는 지난해 7∼9월 4차례에 걸쳐 공모 증자와 전환사채(CB)발행 등으로 16억원을 조달했으나 역시 사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유가증권 모집가액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에 금감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회사 이(李)모 대표이사와 심(沈)모 이사 등은 주식공모나 CB발행 등을통해 조달한 16억원중 70% 이상을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곽태헌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이매진과 인터코리아앤모야에 대해 각각 3,900만원과 1,31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매진은 지난해 9월 3일 실시한 유상증자때 투자설명회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모두 318명으로부터 26억원을 모집했으나 사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터코리아앤모야는 지난해 7∼9월 4차례에 걸쳐 공모 증자와 전환사채(CB)발행 등으로 16억원을 조달했으나 역시 사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유가증권 모집가액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에 금감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회사 이(李)모 대표이사와 심(沈)모 이사 등은 주식공모나 CB발행 등을통해 조달한 16억원중 70% 이상을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곽태헌기자
2000-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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