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내징계 말소” 경총 노사화합안 채택

“근로자 사내징계 말소” 경총 노사화합안 채택

입력 2000-02-25 00:00
수정 200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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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경미한 사규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의징계기록을 말소하고 현재 진행중인 징계를 중단해 주도록 회원사에 요청했다.

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산업현장의 노사화합이 경제회복의 관건이라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새천년 노사화합을 위한 징계사면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때 신용불량과 보증책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해 인사·처우상 선처를 당부하고 있다.그러나 경리·회계 부정자,파렴치 행위자,형법 및 특별법에 의한 범죄자(불법 분규 주동자 등)는 징계사면 권고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총은 총회에 앞서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기업에 주는 제12회 ‘보람의 일터 대상’ 수상업체를 선정,시상했다.대기업 부문 대상은동양시멘트가,우수상은 삼성전자가 받았으며 중견·중소기업 부문 대상은 종근당이,우수상은 LG기공㈜과 대경기계기술㈜이 각각 차지했다.

대기업 부문 대상을 받은 동양시멘트는 92년부터‘노사 한마음 운동’을대대적으로 벌여 생산성을 높이고 설비고장률을 크게 낮추는 등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업체로 선정됐다.

육철수기자 ycs@
2000-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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