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부동산 임대 공개입찰 노려라

국유부동산 임대 공개입찰 노려라

입력 2000-02-23 00:00
수정 200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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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이 필요없는 국유부동산 임대 입찰에 눈을 돌려라.

당장 사무실을 구할 능력이 없는 창업자나 싼 사무실로 옮겨야 하는 사업자라면 오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공개입찰로 공급하는 임대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번에 임대입찰에 붙여지는 부동산은 모두 80건으로 종목도 주택,토지,근린시설,사무실 등으로 다양하다.190건에 대해서는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 관계가 확실하고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함으로 보증금을떼이거나 권리금 다툼이 없다.

임대료만 내면 2년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임대료는 연간 4번으로 쪼개 내면 되고 임대기간 끝나기전 한 달전에 계약 갱신을 신청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무실이나 공장마련에 애를 먹는 창업자나 벤처기업가에게 권할만하다. 주민등록증과 도장,응찰가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준비하면 입찰에참여할 수 있다.예정가 이상 응찰자중 최고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서울 본사에서 입찰이 실시되며 인터넷 홈페이지(www.kamco.or.kr)을 통해물건을 검색할 수 있다.(02)3420-5528류찬희기자
2000-02-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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