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선거법에 규정된 1인1표제를 통한 비례대표 선출이 국민의직접투표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심판청구 이유를 통해 “현행 1인1표제는 헌법에 규정된 직접투표원칙에 반해 지역구 의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를 비례대표 선출에 전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1인1표제는 위헌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지역정당 구조를 고착화하는 등 폐해가 크다”면서 “헌법상 유권자들의 직접투표 정신을 보장하는 1인2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형기자 yunbin@
민주당은 심판청구 이유를 통해 “현행 1인1표제는 헌법에 규정된 직접투표원칙에 반해 지역구 의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를 비례대표 선출에 전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1인1표제는 위헌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지역정당 구조를 고착화하는 등 폐해가 크다”면서 “헌법상 유권자들의 직접투표 정신을 보장하는 1인2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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