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본청과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이 민간업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자진신고할 수 있는 ‘클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에 들어갔다.
신고한 공무원은 불문처리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는 문책받게 된다. 클린 신고센터는 본청 민원조사담당관실에 두며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안내명패를 부착했다.
신고 대상은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재시나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돼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한 경우 등이다.
신고는 공무원이 직접하도록 했다.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는즉시 신고하고,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간 경우는 발견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클린 신고센터는 금품 제공자가 확인되면 감사관 명의의 편지와 함께 금품을 등기우편으로 반환한다.하지만 제공자가 뇌물공여죄 등을 피하기 위해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실물법 규정에 따라 14일동안 공고 후1년 동안 은행에 예치한 뒤 세입조치할 방침이다.
전장하 (全長河) 서울시 감사관은 “불가피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가이를 돌려줄 방법이 없어 머뭇거리다가 적발돼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이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각 자치구 및 지방공사에도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신고한 공무원은 불문처리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는 문책받게 된다. 클린 신고센터는 본청 민원조사담당관실에 두며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안내명패를 부착했다.
신고 대상은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재시나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돼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한 경우 등이다.
신고는 공무원이 직접하도록 했다.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는즉시 신고하고,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간 경우는 발견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클린 신고센터는 금품 제공자가 확인되면 감사관 명의의 편지와 함께 금품을 등기우편으로 반환한다.하지만 제공자가 뇌물공여죄 등을 피하기 위해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실물법 규정에 따라 14일동안 공고 후1년 동안 은행에 예치한 뒤 세입조치할 방침이다.
전장하 (全長河) 서울시 감사관은 “불가피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가이를 돌려줄 방법이 없어 머뭇거리다가 적발돼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이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각 자치구 및 지방공사에도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2000-02-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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