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았으면 자진 신고 하세요”

“뇌물 받았으면 자진 신고 하세요”

김용수 기자 기자
입력 2000-02-22 00:00
수정 200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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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 본청과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이 민간업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자진신고할 수 있는 ‘클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에 들어갔다.

신고한 공무원은 불문처리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는 문책받게 된다. 클린 신고센터는 본청 민원조사담당관실에 두며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안내명패를 부착했다.

신고 대상은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재시나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돼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한 경우 등이다.

신고는 공무원이 직접하도록 했다.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는즉시 신고하고,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간 경우는 발견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클린 신고센터는 금품 제공자가 확인되면 감사관 명의의 편지와 함께 금품을 등기우편으로 반환한다.하지만 제공자가 뇌물공여죄 등을 피하기 위해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실물법 규정에 따라 14일동안 공고 후1년 동안 은행에 예치한 뒤 세입조치할 방침이다.

전장하 (全長河) 서울시 감사관은 “불가피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가이를 돌려줄 방법이 없어 머뭇거리다가 적발돼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이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각 자치구 및 지방공사에도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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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2000-02-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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