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9월부터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의 비과세 한도의 판단기준이 행사가격(매입가격 기준 연간 3,000만원)에서 행사이익(시가-매입가,금액한도는 미정)으로 바뀌어 주가차익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3월부터 벤처기업은 연간 3,000만원이내에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일반 기업들도 2년이면 옵션을행사할 수는 있으나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스톡옵션 정착방안’을 마련,증권거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고쳐 오는 3월부터 단계적으로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룡(林鍾龍) 증권제도과장은 “현재는 주식의 시가가 아무리 높아도 스톡옵션 행사가격(매입주가)에다 주식을 곱해 연간 3,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원칙아래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직원 전체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해 법인세 공제를해주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제대상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대신 모든 임직원에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의 경영진에게도 스톡옵션을 주되,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경영성과 향상분은 배제할 방침이다.
박선화기자 psh@
3월부터 벤처기업은 연간 3,000만원이내에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일반 기업들도 2년이면 옵션을행사할 수는 있으나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스톡옵션 정착방안’을 마련,증권거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고쳐 오는 3월부터 단계적으로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룡(林鍾龍) 증권제도과장은 “현재는 주식의 시가가 아무리 높아도 스톡옵션 행사가격(매입주가)에다 주식을 곱해 연간 3,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원칙아래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직원 전체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해 법인세 공제를해주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제대상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대신 모든 임직원에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의 경영진에게도 스톡옵션을 주되,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경영성과 향상분은 배제할 방침이다.
박선화기자 psh@
2000-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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