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중앙종금 대표 벌금 1억원 약식기소

김석기 중앙종금 대표 벌금 1억원 약식기소

입력 2000-02-21 00:00
수정 200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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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勳圭)는 19일 회사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해외 소재 법인 명의로 거액의 외화를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적부심으로 풀려난 중앙종합금대표 김석기(金石基·43)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93∼95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삼천리기술투자(현 서울창업투자)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와 산업금융채권 207억7,000만원어치를 외국계 은행의국내 지점에 담보로 제공,자신이 홍콩에서 운영하던 K사 명의로 7차례에 걸쳐 미화 2,300만달러를 대출받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해 구속 당시와는 달리 많은 부분이 무혐의로 드러난 데다 불법으로 대출받은 금액도 모두 갚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높은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2-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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