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난(亂)개발을 막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수도권지역에서 추진되는 택지개발 사업을 3개 시·도가 사전평가해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건설사업허가 사전평가제’ 도입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경기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및 광역적 분쟁 조정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의 사전평가 ▲중앙정부 보조금 배분권 위임집행 등을 맡을 ‘수도권성장관리위원회’ 설립을 제의했다.
또 3개 시·도 협의체를 구성,택지개발 적합성 여부를 사전 평가해 기반시설,자연환경,인구영향 등 일정기준을 만족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건설사업허가 사전평가제’를 시행하자고 경기도와 인천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택지개발 사업 허가권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는만큼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정간섭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다 수도권 난개발 문제는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난색을표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제의,경기도의 반대로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경기도에 재차 통보해와 양측의 마찰이 우려된다.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실무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안건만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온 게 관례여서 서울시가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할 경우 시·도간현안을 원만히 풀어왔던 협의회의 존립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경기도는 우려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및 광역적 분쟁 조정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의 사전평가 ▲중앙정부 보조금 배분권 위임집행 등을 맡을 ‘수도권성장관리위원회’ 설립을 제의했다.
또 3개 시·도 협의체를 구성,택지개발 적합성 여부를 사전 평가해 기반시설,자연환경,인구영향 등 일정기준을 만족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건설사업허가 사전평가제’를 시행하자고 경기도와 인천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택지개발 사업 허가권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는만큼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정간섭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다 수도권 난개발 문제는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난색을표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제의,경기도의 반대로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경기도에 재차 통보해와 양측의 마찰이 우려된다.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실무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안건만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온 게 관례여서 서울시가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할 경우 시·도간현안을 원만히 풀어왔던 협의회의 존립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경기도는 우려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2-1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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