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헌법소원 배경

총선연대 헌법소원 배경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2000-02-19 00:00
수정 200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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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의 전반적인 개념을,59조는 선거운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두 조항 모두 총선연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개정을 요구했으나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총선연대 백승헌(白承憲)법률대변인은 “다른 독소 조항도 있지만 두 조항은정당·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국민들의 유권자운동을 동일시하면서도 국민의정치참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66년 연방대법원이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앨라배마주의 선거법까지 위헌·무효라고 판시,선거 운동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폭넓은 선거 운동을 가능토록 했다.독일과 영국에서도 시민들의 유권자 운동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숭실대 강경근(姜京根)교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운동을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판결과 유권해석을 볼 때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 의견 개진 사이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김석연(金石淵)변호사는 “법리로만 볼 때 국민의 참정권,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알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보면 위헌이지만,선거의 과열·혼탁을 막기 위한 입법권자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헌이 아닌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총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그러나 헌재가 두 달 안에 판단을 내린사례를 찾아 보기 힘든 만큼 자칫 선거가 끝난 뒤 결정이 나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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