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 직접 기부금 개인도 전액 소득공제

불우이웃 직접 기부금 개인도 전액 소득공제

입력 2000-02-19 00:00
수정 200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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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평범한 직장인이 개인적으로 소년·소녀가장,장애인 등 불우이웃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양로원·고아원 이외에 장애인시설,부랑인시설 등에 기부할 경우에도 소득공제한도가 5%에서 100%로 늘어날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18일 개인이 개인에게 기부할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개인의 또 다른 개인에 대한 기부에 대해 전액소득공제를 해 줄 경우 세금탈루로 악용될 수 있고 기부행위를 일일이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는 등 연구작업을 거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경우 구청이나 시청,공익법인 등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법인에게 기부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100%로 확대되는 대상에고아원·양로원 이외에 장애인시설(재활원),정신요양시설,부랑인시설 등 다른 사회복지법인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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