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소형공사 시민감시 나선다

새달부터 소형공사 시민감시 나선다

입력 2000-02-18 00:00
수정 200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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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도로보수 등 모든 소규모 공사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교통불편사항등을 감시하게 된다.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17일 지역별로 소규모 공사를 시행할때 시민봉사단체나 명예퇴직 공무원 등 시민들로 구성된 명예감시관을 참여시켜 불편사항이나 교통상황 등을 점검,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중 명예감시관을 구성한 뒤 긴급공사는 끝난뒤 사후 확인으로,연차별 계획에 따른 공사는 수시 확인으로 보수 및 점검 등 모든 과정을 시민과 함께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기술전공 대학생 104명을 선발해 시설물 점검을 하도록 한 명예담당관 제도를 계속 시행하는 한편 한강교량,자동차전용도로 및 고가도로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 매뉴얼을 제작하고 시설물 도면전산화 및 온라인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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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2000-02-1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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