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해킹…사이버 범죄 기승

바이러스…해킹…사이버 범죄 기승

김경운 기자 기자
입력 2000-02-18 00:00
수정 200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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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바이러스를 유포하거나 대용량 전자메일을 보내회사 업무처리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컴퓨터 바이러스인 ‘화이트 바이러스’를 유포시킨 서모군(15·충북 H중 2년)을 붙잡아조사중이다.

서군은 지난 2일 국내 네티즌들이 자주 찾는 유명 홈페이지에 ‘윈도 98’등 유용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해 올려 놓은 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500여명의 컴퓨터에 감염시켰다.

서군이 유포한 바이러스는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10만여대 컴퓨터 시스템을파괴했던 ‘멜리사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큰 전파력과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한 시민단체의 홈페이지를 해킹,음란물을 올려 놓은 최모군(22)등 4명을 붙잡았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퇴직당한 회사에 앙심을 품고 회사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해 대량의 전자우편을 보낸 이모씨(38)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무역회사에서 퇴사당하자 지난10일 회사 전자우편주소로 6일동안 매일 1만통의 전자우편을 보내 컴퓨터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유망 벤처기업인 A사의 전자우편주소로 ‘1억원을 은행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으면 회사 홈페이지와 메일링 계정을 해킹하겠다’는내용의 일명 ‘메일 폭탄’(bomb mail·대용량 전자우편) 3만건을 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또 정부부서의 예산 관계 문서인 ‘2000년도 물품 수급 관리계획요구서’가 전자우편을 통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관계자는 “컴퓨터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출처 불명의 메일이 도착하면 개봉전에 삭제하고 컴퓨터 범죄가 발견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운 조현석기자 kkwoon@
2000-0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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