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선거법이 16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도 사안별로 개정법 잣대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됐다.이에 따라 대검의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단속 및 처리지침’이 마련돼 일선 지검·지청에서 본격적인 불법·사전선거운동 단속이 시작됐다.총선연대가 준법투쟁을 선언한 만큼 시민운동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검찰 단속지침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허용하되 대중홍보는 묶어놓는다’는 방향이어서 아리송하다.홍보활동이 자칫 탈법으로 이어질 우려가있다. 단속지침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언론·컴퓨터통신에 반대명단을 배포,게재하는 것은 허용하되 서명운동·집회는 단속토록 했다.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성명서 발표,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공개장소에서의 지지·반대 호소행위만 허용하는 대신 문서배부,확성기 사용,집회와 호별방문,서명운동,여론조사결과 공표,신문과 방송광고 등은 단속대상이다.
특히 홍보활동의 경우 집단내 의사개진은 허용하되 영향력이 큰 대중홍보활동은 단속대상이 돼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이같은 방침은 구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조항(제57조,58조)을 그대로 둔채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조항(제87조)만 완화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 결과다.단속지침을보면 검찰이 법의 권위를 지키면서도 국민정서를 고려해야만 했던 고뇌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법리해석에 충실하다 보니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규제 사안을최소화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선거법을 개정하게 된 동기가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을 허용하는데 있었다면 최소한의 홍보수단은 허용해야 법 개정 취지를살리는 길이라 하겠다.대국민 홍보활동을 사사건건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해대중을 대상으로 한 일체의 활동이 단속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공공질서와 선거과열의 우려가 적은 문서배부,여론조사 결과발표,신문광고등의 활동은 어느 정도 용인해도 대중 홍보활동이 최소한 보장될 수 있다.단지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불복종 운동이나 집회·서명운동,가두캠페인 등 조직적·연속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사안이 중할 경우 당연히 사법처리하면 된다.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검찰이 실정법을 어기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직무유기다.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한 선거법에 따라 단속잣대가 마련된 까닭에 그 어느때보다 법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시민단체의 최소한도 홍보활동을 인정하는 검찰의 탄력적인 법 운용이 절실하다.
다만 검찰 단속지침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허용하되 대중홍보는 묶어놓는다’는 방향이어서 아리송하다.홍보활동이 자칫 탈법으로 이어질 우려가있다. 단속지침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언론·컴퓨터통신에 반대명단을 배포,게재하는 것은 허용하되 서명운동·집회는 단속토록 했다.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성명서 발표,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공개장소에서의 지지·반대 호소행위만 허용하는 대신 문서배부,확성기 사용,집회와 호별방문,서명운동,여론조사결과 공표,신문과 방송광고 등은 단속대상이다.
특히 홍보활동의 경우 집단내 의사개진은 허용하되 영향력이 큰 대중홍보활동은 단속대상이 돼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이같은 방침은 구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조항(제57조,58조)을 그대로 둔채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조항(제87조)만 완화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 결과다.단속지침을보면 검찰이 법의 권위를 지키면서도 국민정서를 고려해야만 했던 고뇌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법리해석에 충실하다 보니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규제 사안을최소화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선거법을 개정하게 된 동기가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을 허용하는데 있었다면 최소한의 홍보수단은 허용해야 법 개정 취지를살리는 길이라 하겠다.대국민 홍보활동을 사사건건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해대중을 대상으로 한 일체의 활동이 단속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공공질서와 선거과열의 우려가 적은 문서배부,여론조사 결과발표,신문광고등의 활동은 어느 정도 용인해도 대중 홍보활동이 최소한 보장될 수 있다.단지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불복종 운동이나 집회·서명운동,가두캠페인 등 조직적·연속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사안이 중할 경우 당연히 사법처리하면 된다.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검찰이 실정법을 어기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직무유기다.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한 선거법에 따라 단속잣대가 마련된 까닭에 그 어느때보다 법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시민단체의 최소한도 홍보활동을 인정하는 검찰의 탄력적인 법 운용이 절실하다.
2000-0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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