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산하 20개 동에서 실시중인 주민 교양강좌를 4·13 총선 기간중에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이를 위해 ‘성동구 동민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최근 제정했다.
부산 해운대·수영·강서 등 8개구도 이날 조례를 제정했고 대구 동구도 26일까지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성동구는 선거운동 개시일(16대 총선의 경우 3월28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조례에 근거한 자치단체 본연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주민 대상 교양강좌를 금지한 선거법 제86조에 따라 당초 이달 27일부터 교양강좌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양강좌를 수강중인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문창동기자 moon@
부산 해운대·수영·강서 등 8개구도 이날 조례를 제정했고 대구 동구도 26일까지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성동구는 선거운동 개시일(16대 총선의 경우 3월28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조례에 근거한 자치단체 본연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주민 대상 교양강좌를 금지한 선거법 제86조에 따라 당초 이달 27일부터 교양강좌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양강좌를 수강중인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문창동기자 moon@
2000-02-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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