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개정 선거법 憲訴

민주노동당, 개정 선거법 憲訴

입력 2000-02-17 00:00
수정 200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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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대표 權永吉)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진 뒤,현행 선거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구체적으로는 ▲1인1표 전국구 선출방식 ▲기탁금제▲20세 선거연령 ▲비례대표제 등이 군소정당에 불리한 위헌적인 제도라고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상현(李尙炫)대변인은 “현행 선거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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