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孫京鎬)은 16일 근로자 300인 이상인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장에 대해 3억원 한도에서 연리 3%,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장애인 고용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 5,000만원 한도에서 연리 3%,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영업 창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자의 70% 이상(중증장애인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한도에서 통근차량 또는 작업시설 구입비용을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같은 신규 사업 외에 장애인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존에 시행중인 ▲장애인고용시설 융자 및 무상지원사업(210억원) ▲장애인 고용보조금및 고용관리비용 지원사업(64억원)과 함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자동차 구입 및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350억원)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득정기자 djwootk@
또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 5,000만원 한도에서 연리 3%,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영업 창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자의 70% 이상(중증장애인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한도에서 통근차량 또는 작업시설 구입비용을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같은 신규 사업 외에 장애인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존에 시행중인 ▲장애인고용시설 융자 및 무상지원사업(210억원) ▲장애인 고용보조금및 고용관리비용 지원사업(64억원)과 함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자동차 구입 및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350억원)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2-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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