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외국인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입력 2000-02-16 00:00
수정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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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공유지 임대료가 내리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범위도 늘어난다.

정부는 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일률적으로 토지가액의1,000분의10 이상의 임대료를 내왔다.그러나 앞으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따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이 미화 3,000만달러 이상의 수상관광호텔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범위를 ‘제주도와 일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미화 5,000만달러 규모 이상 종합휴양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서‘제주도를 포함한 모든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로 확대했다.

국무회의는 또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제도를 도입하되 휴직기간을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노조 전임활동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2-1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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