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월 3일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같이 바꾸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세 개념이 공권력에 의한 강제징수에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한다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공무원이 납세자인 국민이 낸세금을 아끼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조세의 날을 포함한 39가지나 되는 각종 법정기념일을 국가기념일,부처(部處)기념일,지방자치단체 기념일 등으로 세분화할 방침이었으나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행자부 관계자는 “조세 개념이 공권력에 의한 강제징수에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한다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공무원이 납세자인 국민이 낸세금을 아끼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조세의 날을 포함한 39가지나 되는 각종 법정기념일을 국가기념일,부처(部處)기념일,지방자치단체 기념일 등으로 세분화할 방침이었으나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2-1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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