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재정지원’ 방송법시행령 쟁점 부상

‘EBS 재정지원’ 방송법시행령 쟁점 부상

입력 2000-02-16 00:00
수정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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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에 따라 교육방송공사로 재탄생하게 되는 교육방송(EBS)의 재정지원 문제가 방송법 시행령 논의과정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방송법은 교육방송공사의 재원을 TV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화관광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에 따르면 KBS로 하여금 TV수신료의 3%를 EBS의 운영재원으로 출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대신 KBS는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타 방송사의 3분의 2수준에서 차등적용받게 했다.

EBS기획조정실은 14일 성명을 내고 “복수 공영체제인 독일도 제1공영과 제2공영의 수신료 비율을 7:3으로 운영하고 있고 EBS와 성격이 비슷한 프랑스의ARET는 예산의 95%를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지원을 늘려줄 것을 호소했다.

수신료의 3%는 약 130억원.EBS의 지난해 예산은 577억원.공사초기 운영예산으로 책정한 1,200억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액수.

이날 열린 문화관광부 주최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에서도 EBS에 대한 지원을늘리라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김명중 호남대 신방과 교수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EBS를 독립공사화한 만큼 재정 독립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집단에서 산출한 금액을 근거로 교육방송 수신료를 별도 부과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BS는 3%에서 한발짝도 물러날 수없다는 강경한 입장.EBS의 지상파송신지원에 연간 204억원을 쓰고 있고 송신시설 투자비로 연평균 42억원을부담하고 있어 여력이 없다는 것.더욱이 EBS의 지상파 송출시설에 대한 디지털 전환비용으로 10년동안 1,500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자체 디지털 전환에같은 기간동안 1조300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한편 EBS노조는 지난 12일 “양사 노조가 합의했고 민주방송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에서 마련한 교육방송공사 운영재원만을 위한 수신료를 별도로 걷을것”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임병선기자 bsnim@
2000-0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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