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5일 “선거법에 대해 시민단체가 불만이 있더라도 국회가 만든 것이므로 지켜야 할 것”이라면서 “선거법이 공포되면 어느누구라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비례대표를 간접 선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인데도 1인2표제가 채택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많은 생각을 했으나 국회에 선거법의 재의를 요구하는것은 선거가 6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렵고,선거준비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 뒤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이 법을 공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무회의는 이날국회에서 지난 8일 통과된 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 6개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
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비례대표를 간접 선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인데도 1인2표제가 채택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많은 생각을 했으나 국회에 선거법의 재의를 요구하는것은 선거가 6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렵고,선거준비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 뒤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이 법을 공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무회의는 이날국회에서 지난 8일 통과된 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 6개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
2000-0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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