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 PC방 업무제휴 양성화

증권사 - PC방 업무제휴 양성화

입력 2000-02-15 00:00
수정 200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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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와 PC(개인용 컴퓨터)방 운영업자간 업무제휴가 사전신고를전제로 양성화된다.

금융감독원 이갑수(李甲洙) 증권감독국장은 14일 “증권사가 PC방 운영업자와 업무제휴를 맺어 주문설비를 PC방에 제공하는 것은 업무위탁이 가능한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면서 “일반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위법 논란이 계속됐던 증권사와 PC방의 업무제휴가 양성화되면서 금감원의 감독대상에 포함됐다.

증권사가 PC방과 제휴를 맺어 매체에 광고하거나 투자자의 PC방 사용료를대신 내주고 PC방이 증권사 이름을 내걸고 투자자를 유인할 경우 전산장애등으로 투자자의 피해가 생기면 증권사도 책임을 져야한다.이에 따라 증권사와 PC방의 무분별한 업무제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PC방이 증권사와 제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주문 프로그램을 설치해 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종전처럼 금감원의 감독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5월부터 일부 증권사들은 PC방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영업확장을 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의 PC방 업무제휴는 대우증권 400개,LG증권 440개,삼성증권 60개,신한증권 17개 등이지만 앞으로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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