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의 핵가족제도가 보편화되고 가족 구성원간 유대감이 약해지면서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 등 가정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가정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가정 폭력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실효성이 적은 내용을 가해자에게 강제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손상된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피해자를 폭력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전제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지역사회 내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사회 자원을 활용해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등 법무부 산하기관인 보호관찰소 같은 기관의 역할도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
이석준[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국가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가정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가정 폭력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실효성이 적은 내용을 가해자에게 강제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손상된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피해자를 폭력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전제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지역사회 내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사회 자원을 활용해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등 법무부 산하기관인 보호관찰소 같은 기관의 역할도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
이석준[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2000-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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