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연수 수당도 소득공제 추진

자격증·연수 수당도 소득공제 추진

입력 2000-02-12 00:00
수정 200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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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자가 자격취득이나 연수 등으로 받은 상여금과 수당 등에 대해소득공제를 해주는 등 근로자 능력개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상용(李相龍) 노동부장관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직업능력개발 유공자오찬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식근로자 육성방안’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격증을 따거나 연수를 받는 등 자기능력개발을 통해 자격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받으면 이를 소득공제 대상에포함시키고,기업체가 근로자 능력개발에 쓴 비용에 대해서는 손비처리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180억원인 기능장려적립금을 확충,기능인의 자기계발 및 우수기능인의 소자본창업도 지원키로 했다.이밖에 지식근로자 양성을 위해 직업훈련의 틀을 지식기반훈련으로 전환,지식기반 훈련과정의 비중을 현재의 13.5%에서 2002년에는 40%로 높이는 한편 지식기반 산업분야에 매년 핵심기능인 1,000명을 양성,배치키로 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2-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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