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씨 일가의 재산찾기 노력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李秀衡 부장판사)는 11일 정씨 등 4명이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낸 1,200여억원의 정리채권 확정청구소송에서 정씨 일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소송과정과는 별도로 한보철강에 대한 법원의정리인가결정이 내려진 당시 정씨측이 주장하는 채권이 소멸된데다 정씨 일가가 회사의 실권자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거로 제출한 사채인수증을 신뢰할 수 없어 정리채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를 비롯한 정씨의 아들 원근(源根)·보근(譜根)씨 등은 지난 97년 8월한보철강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자 “한보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된 횡령액수 1,911억원보다 훨씬 많은 개인재산이 한보철강에 투입됐다”며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李秀衡 부장판사)는 11일 정씨 등 4명이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낸 1,200여억원의 정리채권 확정청구소송에서 정씨 일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소송과정과는 별도로 한보철강에 대한 법원의정리인가결정이 내려진 당시 정씨측이 주장하는 채권이 소멸된데다 정씨 일가가 회사의 실권자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거로 제출한 사채인수증을 신뢰할 수 없어 정리채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를 비롯한 정씨의 아들 원근(源根)·보근(譜根)씨 등은 지난 97년 8월한보철강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자 “한보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된 횡령액수 1,911억원보다 훨씬 많은 개인재산이 한보철강에 투입됐다”며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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