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같은 장애인을 한 번 받다보면 밑도 끝도 없다.다른 곳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 학교냐”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청주대에서 편입학 지원원서 접수를 거부당한 황선경(黃善京·28)씨가 전하는 대학측의 반응은 참으로 고약하다.자유롭고 열린 정신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학이 그토록 옹졸한가 싶어 절로 혀를 차게된다.말썽이 나자 이 대학 관계자는 “특수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교원,교재등이 없는 상태에서 입학시킬 경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황씨가 오히려 역차별당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지만 ‘악어의 눈물’ 같은 변명으로 들릴뿐이다.
그러나 울컥 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청주대만의 잘못인가 싶어진다.“왜 하필 우리 학교냐”는 반응은 거의 모든 대학의 것이아니었을까.황씨의 기자회견을 마련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올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학 또는 편입학을 거부한 대학이 3곳에 이른다고 밝혔는데불과 3곳뿐이었을까 싶기도 하다.아주대는 지난해 척수장애인 신입생 1명을위해 학교 전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감동을 안겨주었는데 이 대학도처음에는 그 학생의 입학을 거절했다.아주대에 입학하기 전까지 이 학생은여러 대학에 입학을 문의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했다.알려지지 않았을 뿐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우리 사회 전체에 편재(遍在)해 있다.장애인학교를 지으려해도 “왜 하필 우리 동네냐”며 반발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다.
바로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서는 제2,제3의 황선경씨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물론 문제의 청주대학은 당장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이 법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 학교의 장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각급 학교는 초·중·고·대학을 모두 가리킨다.
그런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장애인 입학을 거부하는 대학에 어느정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려면약 10억원 정도 필요하다는데 차라리 벌금을 물고 지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대학은 없을까.많은 정부투자기관 및 300인 이상 민간기업체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2%)을 지키지 않고 버티듯이 말이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근본적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물론 내년부터 시행할 7차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등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좀더 구체적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장애인 입학률에 따른 당국의 대학 재정·행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임영숙 논설위원] ysi@
그러나 울컥 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청주대만의 잘못인가 싶어진다.“왜 하필 우리 학교냐”는 반응은 거의 모든 대학의 것이아니었을까.황씨의 기자회견을 마련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올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학 또는 편입학을 거부한 대학이 3곳에 이른다고 밝혔는데불과 3곳뿐이었을까 싶기도 하다.아주대는 지난해 척수장애인 신입생 1명을위해 학교 전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감동을 안겨주었는데 이 대학도처음에는 그 학생의 입학을 거절했다.아주대에 입학하기 전까지 이 학생은여러 대학에 입학을 문의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했다.알려지지 않았을 뿐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우리 사회 전체에 편재(遍在)해 있다.장애인학교를 지으려해도 “왜 하필 우리 동네냐”며 반발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다.
바로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서는 제2,제3의 황선경씨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물론 문제의 청주대학은 당장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이 법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 학교의 장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각급 학교는 초·중·고·대학을 모두 가리킨다.
그런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장애인 입학을 거부하는 대학에 어느정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려면약 10억원 정도 필요하다는데 차라리 벌금을 물고 지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대학은 없을까.많은 정부투자기관 및 300인 이상 민간기업체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2%)을 지키지 않고 버티듯이 말이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근본적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물론 내년부터 시행할 7차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등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좀더 구체적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장애인 입학률에 따른 당국의 대학 재정·행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임영숙 논설위원] ysi@
2000-0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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