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의 공명성과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표적인 조항이 선거공영제의 확대와 선거부정감시단 신설 등이다.
개정안은 선거비용 보전(補塡)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보전 요건을 강화했다.15대 총선 당시 103억여원이었던 보전 금액이 500억여원으로 5배 남짓 증가한다.지역구 출마 후보자 한 사람당 보전 규모가 5,400만원 정도다.
선거비용 보전 규모의 확대는 유권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선거비용 보전 금액 500억여원에 유권자 한 사람당 800원씩 부담하는국고보조금 500억여원까지 합하면,이번 총선을 치르기 위해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모두 1,000억원을 넘는다.유권자 한 사람에 3,200원씩이다.15대 총선 당시 1,300원의 2.5배 규모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한표의 의미를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소중한 세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최근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도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일부‘그릇된’ 정치인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모순과 역기능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선거비용 보전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은 선거사무 관계자의 인건비와 방송비용 등 ‘굵직한’ 비용들이 새로 보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설된 선거비용 보전 대상은 구체적으로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신문·방송 광고 비용,방송연설비용,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임차비용,연설·대담용 자동차의 유류(油類)비용,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등이다.해당 선거구 유효투표 총수의 20% 이상을 얻은 후보를 상대로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보전되는 항목들이다.
다만 개정안은 보전 요건을 강화,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를 정한 기간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후보자와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관련 범죄로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선거비용 제한액을초과 지출했을 때도 초과지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선전벽보의 게시·철거 비용,선거공보·소형인쇄물 발송 비용,합동연설회개최비용,투표참관인 수당 등은 모든 후보가 지원을 받는다.
선거부정감시단의 신설은 공명선거를 위한 획기적인 조항으로 여겨진다.각선거구에 후보자를 내보낸 정당이 추천한 비(非)당원 3명씩을 포함,50인 이내의 감시단을 구·시·군 선관위에 설치토록 규정했다.전국의 구·시·군선관위에 모두 1만2,000여명이 선거감시에 나서는 셈이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28일부터 선거일까지 운영되는 감시단은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특히 각 정당이 추천한 인사가 고루 포함된다는 점에서 종래 자원봉사자나 선관위 위촉 감시위원의 운영보다 부정 감시효과가 뛰어날 것이라는 기대다.
박찬구기자 ckpark@
개정안은 선거비용 보전(補塡)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보전 요건을 강화했다.15대 총선 당시 103억여원이었던 보전 금액이 500억여원으로 5배 남짓 증가한다.지역구 출마 후보자 한 사람당 보전 규모가 5,400만원 정도다.
선거비용 보전 규모의 확대는 유권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선거비용 보전 금액 500억여원에 유권자 한 사람당 800원씩 부담하는국고보조금 500억여원까지 합하면,이번 총선을 치르기 위해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모두 1,000억원을 넘는다.유권자 한 사람에 3,200원씩이다.15대 총선 당시 1,300원의 2.5배 규모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한표의 의미를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소중한 세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최근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도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일부‘그릇된’ 정치인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모순과 역기능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선거비용 보전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은 선거사무 관계자의 인건비와 방송비용 등 ‘굵직한’ 비용들이 새로 보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설된 선거비용 보전 대상은 구체적으로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신문·방송 광고 비용,방송연설비용,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임차비용,연설·대담용 자동차의 유류(油類)비용,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등이다.해당 선거구 유효투표 총수의 20% 이상을 얻은 후보를 상대로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보전되는 항목들이다.
다만 개정안은 보전 요건을 강화,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를 정한 기간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후보자와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관련 범죄로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선거비용 제한액을초과 지출했을 때도 초과지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선전벽보의 게시·철거 비용,선거공보·소형인쇄물 발송 비용,합동연설회개최비용,투표참관인 수당 등은 모든 후보가 지원을 받는다.
선거부정감시단의 신설은 공명선거를 위한 획기적인 조항으로 여겨진다.각선거구에 후보자를 내보낸 정당이 추천한 비(非)당원 3명씩을 포함,50인 이내의 감시단을 구·시·군 선관위에 설치토록 규정했다.전국의 구·시·군선관위에 모두 1만2,000여명이 선거감시에 나서는 셈이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28일부터 선거일까지 운영되는 감시단은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특히 각 정당이 추천한 인사가 고루 포함된다는 점에서 종래 자원봉사자나 선관위 위촉 감시위원의 운영보다 부정 감시효과가 뛰어날 것이라는 기대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0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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