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張相翼 부장판사)는 9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 공무원직에서 해임된 장모씨(41·인천시 남동구 간석동)가 중부지방국세청장(구 경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위는 근무외 시간에 한 근무와 관련없는사생활이므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시키는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원고가 20여년간 모범적인 공무원생활을 한 점을 감안할때 파면과 다름없는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위는 근무외 시간에 한 근무와 관련없는사생활이므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시키는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원고가 20여년간 모범적인 공무원생활을 한 점을 감안할때 파면과 다름없는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2-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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