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농림지역을 개발하기가 어려워진다.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바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 3만㎡(약 9,000평·평균 300가구)에서 10만㎡(약 3만평·1,500가구)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공장이나 판매·업무시설 등을 짓기 위해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도 3만㎡ 이상으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개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3만㎡ 이하의 준농림지 중 용적률 100% 범위 안에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연접해 지을 경우에는 시공업체와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만 이를 허용토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음식점과 러브호텔,모텔 등 숙박업소의 입지를원칙적으로 금지하되,다만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대지인 경우에만 시·군·구 조례로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만㎡ 이상의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률을 100%에서 200%(15∼20층)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농림지역에 마구잡이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농촌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돼 논란을빚어왔다.건교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소규모 아파트촌이 사라지고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갖춰진 대규모 아파트촌이 들어설 수 있게 돼 환경훼손과 근린시설 부재에따른 입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태기자 sungt@
또 공장이나 판매·업무시설 등을 짓기 위해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도 3만㎡ 이상으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개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3만㎡ 이하의 준농림지 중 용적률 100% 범위 안에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연접해 지을 경우에는 시공업체와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만 이를 허용토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음식점과 러브호텔,모텔 등 숙박업소의 입지를원칙적으로 금지하되,다만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대지인 경우에만 시·군·구 조례로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만㎡ 이상의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률을 100%에서 200%(15∼20층)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농림지역에 마구잡이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농촌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돼 논란을빚어왔다.건교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소규모 아파트촌이 사라지고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갖춰진 대규모 아파트촌이 들어설 수 있게 돼 환경훼손과 근린시설 부재에따른 입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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