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부지사가 2명으로 늘어나 한강 이북과 이남을 관장하게 된다.
정부는 8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와 도에 부시장·부지사를 3명까지 둘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경기도의 경우 행정1부지사가 수원시 등 한강 이남의 21개 시·군 지역을,행정2부지사가 의정부시 등 한강 이북 10개 시·군 지역의 도 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했다. 이도운기자 dawn@
정부는 8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와 도에 부시장·부지사를 3명까지 둘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경기도의 경우 행정1부지사가 수원시 등 한강 이남의 21개 시·군 지역을,행정2부지사가 의정부시 등 한강 이북 10개 시·군 지역의 도 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2-0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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