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기업 인사교류 전면 허용

공무원·기업 인사교류 전면 허용

입력 2000-02-08 00:00
수정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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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1년 1월부터 공무원 신분을 갖고 민간기관으로의 진출이 전면 허용된다.또 민간인 신분으로 공직사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관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전경련측과 1차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인사교류의 계획수립과 안내를 전담할 ‘민·관교류지원센터’(가칭)를 올 하반기 중에 설립키로 했다.교류지원센터는 신청자의 적격성 판정과 민간기관과의 근로계약을체결하는 일을 맡게 된다.

교류지원센터가 설립되는 대로 정부는 관보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알리고 11월부터 교류희망 민간기업의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교류심의회에 상정,내년 1월 전면 허용하게 된다.

민간기관으로 진출하는 공무원은 파견형식과 휴직 두가지 방안이 논의되고있다.파견의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소속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동안민간기관에서 근무한 뒤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게 된다.민간기업에 임시 채용될 경우는 휴직으로 처리,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상기관은 대기업,중소기업,외국계 기업은 물론 교육기관,연구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나 비정부기구까지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이때 해당기업이나 기관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소속 직원을 정부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교류 허용 기간은 1년 미만의 단기과정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로 나뉘어져 있다.장기의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급여는 파견의 경우 원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휴직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부담하지만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측 실무 대표인 중앙인사위 김명식(金明植)인사정책과장은 “민·관의인사교류는 민간기관과 정부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상호 교류로 정부는 민간기업의 효율성을,민간기관은 정부의 정책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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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0-02-0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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