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교류 추진 배경·문제점

민간교류 추진 배경·문제점

홍성추 기자 기자
입력 2000-02-08 00:00
수정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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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간 벽을 허물자는 논의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왔다.지난해 8월 정부가 연세대 지역발전연구소(소장 金判錫)에 용역을 의뢰했던 연구결과가 최근공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구체화돼 7일 정부의 인사정책 주무 부서인 중앙인사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첫 실무협의회를 갖기에 이른 것이다.정부는 앞으로 전경련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5단체와 민간단체나비정부기구들의 대표들과도 만나 실무협의를 갖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내년부터 교류가 활성화되면 공무원 신분을 갖고 사립대학 교수나 비정부기구의 실무자로서의 근무가 자유로워진다.

정부의 우수한 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실무를 익히게 되고 또 민간 부문의 인재가 정부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중앙인사위는 이와 관련,민간의 효율성이 정부조직에 접목되는 한편 민간부문도 정부정책을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전제돼야 할 과제가 있다.우선필요한 인력이 민간기관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정부부처의인사 운용차원에서 실시된다면 지난 94년 민·관간 교류가 법으로 허용된 이후 유명무실화된 전철을 또다시 밟을 우려가 있다.물론 정부측에서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무관이나 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안이 마련되고 있기는 하다.

정·경 유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도 제도 정착의 관건이다.일본의 경우도파견전 부처의 인허가를 담당했던 인사는 같은 업무의 종사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정부도 파견되거나 휴직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가 대상기관의 인허가 사업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교류를 제한하고 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이같은 문제점을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민·관교류 활성화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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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0-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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