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분교 모두 무허가”

“외국대학 분교 모두 무허가”

입력 2000-02-08 00:00
수정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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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7일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인가없이 학생을 모집하는 ‘불법 대학’에 현혹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대학원 명칭을 쓰거나 외국대학의 학위를 받게 해주겠다며 불법 분교 등을 설치,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97년부터 외국대학도 국내에서 분교를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 분교 및 사무소 가운데 정식 인가신청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곳은 한곳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서울지검 외사부(부장 朴商玉)는 이날 교육부 인가 없이 외국대학의 한국사무소를 분교처럼 운영해온 고모(43)씨 등 3명을 고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48·여)씨 등 3명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98년 9월 서울 상도동에 러시아 유라시아대학한국사무소를 연 뒤 교수 30여명을 채용,미술과 학생 335명을 모집해 입학등록금 명목으로 모두 2억7,800만원을 받아 분교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캘리포니아유니언대학,노스웨스트 신학대학,동카자흐스탄 국립대학 등 인가없이 차린 외국 대학의 한국 사무소에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을 개설,학생들에게 한 학기당 500∼1,000달러의 등록금을 받아 왔으며 학점 이수자에게는 졸업장까지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교육부는 학부모들에게 대학원 현황과 입학요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moe.go.kr)에서 확인하거나 대학원지원과(02-735-4272),대학행정지원과(02-720-3330)로 인가 여부를 문의해줄 것을 부탁했다.

박홍기 이종락기자 hkpark@
2000-02-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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